세금·세무
중학샹 자녀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중학생 딸아이 이름으로 전세끼고 집을 하나 샀어요..
2억 8600만원이고요 2억 6000만원 전세 끼고 갭투자하였어요
차액 2600이라 취득세 다해서 3000만원 정도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통장 문제로 자녀통장을 거치지 않고 제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자녀이름으로 입금만 시켰어요.
계약금 5월10일경 2600만원을 건설사에 자녀이름으로 입금하였고
6월 20경 잔금 2억6찬민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체하여
등기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등기 내는 과정에서 법무사님이 검인계약서로 가자고 해서 그게 유리하기도 하다해서 실제 계약일5월10일이 아닌 2월달로 계약신고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오간 날짜와 계약서 상의 날짜가 맞지않아
어느날짜로 현금증여 했다고 신고하는게 맞을지 의견이 갈리네요
검인신고날짜가 맞을지 실제로 돈이 오간날짜가 맞는지
아니먄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인지..
부디.. 도와주세요
빨리 증여신고를 해야힐텐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증여라 의심을 받을거 같다고 하셔서 신중하게 알아볼려고 하는데..
어느시점으로 현금증여했다고 신고하는게 좋을지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