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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맛
홍시맛22.09.10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증여세문의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방의대에 재학중입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고 앞으로 5년을 더 월세를 내느니

오피스텔 전세나 매매를 아이이름으로 계약을 할까 생각중입니다.(5000초과금액은 아이이름으로 대출예정)

자식에게 5000을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시어머니께 5000을 빌려서 아이에게 먼저 증여하고

몇달있다 제가 시어머니께 5000을 돌려드린다고했을때

어떤식으로 일처리를해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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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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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자녀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자녀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 준 이후에 상환을 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대상인 것이고, 증여받지 않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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