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곰팡이와 벌레 등이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여 그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즉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이고 벌레 등의 방충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면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