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곰팡이와 벌레로 인해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벌레 퇴치 해준다고 하고는 계속 미루고 환기도 꾸준히 하는데 곰팡이도 심해요... 집주인이 처리해준다고하면서 계속 안해주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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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곰팡이와 벌레 등이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여 그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즉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이고 벌레 등의 방충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면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비용으로 곰팡이 처리하시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도 정리가 안된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