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할수 없으면 어떻게 과실비율은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고당시 시간과 블랙박스에 셋팅된 날짜가 달라도 사고당시 영상으로 입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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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으면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대략적인 과실이 정해지며 cctv가 있다면 해당 증거로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블랙 박스는 본인이 불리하면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블랙 박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사진. 양측 차량 충돌후 최종정자사진. 양측운전자의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등으로 사고내용을 재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의 블랙박스가 만약에 없다고하면 현장조사로 인한 내용 및 양당사자 간의 진술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도로형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내용은 무엇인지, 차량접촉부위는 어떻게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통해서 사고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블랙박스에 셋팅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블랙박스는 사고실제날짜랑 딱 맞게 나와있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꼭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도됩니다. 어차피 날짜가 앉맞아도 사고 차량이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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