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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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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할수 없으면 어떻게 과실비율은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고당시 시간과 블랙박스에 셋팅된 날짜가 달라도 사고당시 영상으로 입증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으면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대략적인 과실이 정해지며 cctv가 있다면 해당 증거로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블랙 박스는 본인이 불리하면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블랙 박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사진. 양측 차량 충돌후 최종정자사진. 양측운전자의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등으로 사고내용을 재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의 블랙박스가 만약에 없다고하면 현장조사로 인한 내용 및 양당사자 간의 진술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도로형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내용은 무엇인지, 차량접촉부위는 어떻게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통해서 사고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블랙박스에 셋팅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블랙박스는 사고실제날짜랑 딱 맞게 나와있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꼭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도됩니다. 어차피 날짜가 앉맞아도 사고 차량이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