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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11.06

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가 없다면 과실 비율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 전후사정을 다시 보고 과실 비율을 잘 정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어떻게 과실비율을 정하나요?

그냥 운전자들 서로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뒷받침을 할만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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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주변의 cctv나 사고 당시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cctv까지 없다면 결국 사고 당시에 촬영을 한 자료가 증거가 되는데 이 때에는 접촉 부위와 파손 부위의 영상이나

    사진도 중요하지만 양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진행을 하였는지 확인이 되는 영상이나 사진이 중요합니다.

    어느 차량이 차선을 넘어왔는지, 노면 표시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목격 차량의 블랙 박스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증거 영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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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경위에 대하여 요즘은 주변 cctv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조차도 없다면 주변 목격자를 찾는 방법과 양당사자의 진술과 사고현장의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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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어떻게 과실비율을 정하나요?

    : 서로 블랙박스가 없다면, 쌍방의 주장사항과 도로상황, 사고전후 상황, 양차량의 충돌부위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주장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정하게되며,

    정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사고내용으로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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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우선 현장출동직원이 조사해온 사고내용 및 도로형태, 접촉부위 등을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위에 CCTV가 있으면 CCTV를 보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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