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가 없다면 과실 비율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 전후사정을 다시 보고 과실 비율을 잘 정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어떻게 과실비율을 정하나요?
그냥 운전자들 서로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뒷받침을 할만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주변의 cctv나 사고 당시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cctv까지 없다면 결국 사고 당시에 촬영을 한 자료가 증거가 되는데 이 때에는 접촉 부위와 파손 부위의 영상이나
사진도 중요하지만 양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진행을 하였는지 확인이 되는 영상이나 사진이 중요합니다.
어느 차량이 차선을 넘어왔는지, 노면 표시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목격 차량의 블랙 박스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증거 영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경위에 대하여 요즘은 주변 cctv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조차도 없다면 주변 목격자를 찾는 방법과 양당사자의 진술과 사고현장의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어떻게 과실비율을 정하나요?
: 서로 블랙박스가 없다면, 쌍방의 주장사항과 도로상황, 사고전후 상황, 양차량의 충돌부위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주장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정하게되며,
정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사고내용으로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우선 현장출동직원이 조사해온 사고내용 및 도로형태, 접촉부위 등을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위에 CCTV가 있으면 CCTV를 보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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