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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딩고278
놀라운딩고27823.08.28

청년창업세금감면 제도 질문입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 제도에서 나이와 지역 조건은 만족하였는데요.

업태가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 업종이 LPG, 가스시공업, 부동산 임대 입니다.

부동산업은 세금감면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동산업 소득이 0이면 나머지 도소매, 건설업 부분의 소득인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소득이 일어나도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소득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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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기재하신 업종 중 1) 도소매업 - 비대상(다만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가능), 2)건설업- 대상, 3)부동산업- 비대상, 4)가스시공 - 대상, 5)부동산임대 -비대상

    대상가능업종에서 손익이 발생하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감면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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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여러개일 경우,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세금은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출이 없다면 전액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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