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영업장인데 본인이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관리인을 탓할까요? 이상하네요. 법 주정차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이나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견일하길 바랍니다.
영업장 앞에 경고 표지판이나 안내 문구를 설치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에 주차 금지 안내 문구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노력은 영업장의 기본 수칙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