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인도 위에 주차가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곳이 자전거와 같이 주차하라고 인도 위에 만들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