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집 근처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카쉐어링(쏘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 때문에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매일같이 주차하는 게 아니라 차를 빌릴 때만 주차하고 차 반납하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뺍니다.
오토바이는 주차 자리 혹은 통행로에 세워두는 게 아니고 구석에 세워놓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차들의 주차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는와중에 어제 경비가 오토바이에 이런 메모를 두고 갔습니다.
'오토바이 주차하지 마세요. 렌트카 업체 전용 주차장입니다.'
보아하니 층을 통째로 쏘카업체에서 이용중인 것 같은데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은 받지 않고 강제 견인또한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유주가 제게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나요?
예를들어 바퀴에 락을 건다든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고발을 한다든가말입니다.
만약 고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두자니 마트 직원들이 뭐라하고 주차장에 세워두니 경비가 뭐라하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