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표현하던데
주휴수당이 상세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휴무인 날에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시은1004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며,쉬는날 하루급여도 책정하여 주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출난꽃무지260입니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불하는것입니다. 시간제의 근로자일 경우는 주15시간 이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