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월요일)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변경 행정해석 참조).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날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유급주휴가 발생한 다음 근무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주 3시간씩 5일간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5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5일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