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고
산출은 어떻게 할수있는지요?
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지급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셔서 5로 나누시면 주휴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 시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주 편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