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FTA자체가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WTO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며, FTA는 WTO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FTA를 체결한 각 당사국끼리 합의한 사항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WTO가 아닌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간 이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