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WTO원산지규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FTA 원산지규정 관련하여 당사국간의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을 WTO 위원회에 질의 또는 상정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WTO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FTA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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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FTA자체가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WTO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며, FTA는 WTO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FTA를 체결한 각 당사국끼리 합의한 사항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WTO가 아닌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간 이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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