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규정 관련하여 당사국간의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을 WTO 위원회에 질의 또는 상정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WTO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FTA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