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긴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당하나요?
어떤 인스타그램 유머페이지에서, 남자친구가 친구들끼리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친구들 단톡방 보면 저런말들하는게 일상이니 들어가보라.'며 댓글을 다셨습니다.
근데 그 분은 결혼하신 분이길래, 그래서 저는 그 댓글에 대한 답댓글로 '그럼 본인 남편도 단톡방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신다는 건가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냥 싸우게될까봐 귀찮아서 곧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다신 분께 '가족을 왜 건드리냐, 니가 한 말 캡쳐본 있다.'며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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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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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럼 본인 남편도 단톡방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신다는 건가요?'라는 발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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