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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벌레181
비범한사슴벌레18123.02.24

이 문장 하나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서 '비밀게시판'이라는 곳에

제가 "전남친이 너무 좋아"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이에 어떤 사람이 제 글에 대한 댓글로 "역시 떡정이 오래가"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2.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해당 SNS 내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남친 꼬추 큼?"이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전남친과 성관계를 연상시킬만한 내용으로 글을 쓴 적이 없는데도 저런 댓글과 쪽지를 받게 되어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두 사람을 각각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저런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적은 것인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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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발언이라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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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적인 것은 가중 처벌이 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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