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문장 하나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서 '비밀게시판'이라는 곳에
제가 "전남친이 너무 좋아"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이에 어떤 사람이 제 글에 대한 댓글로 "역시 떡정이 오래가"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2.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해당 SNS 내 쪽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남친 꼬추 큼?"이라는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전남친과 성관계를 연상시킬만한 내용으로 글을 쓴 적이 없는데도 저런 댓글과 쪽지를 받게 되어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두 사람을 각각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저런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적은 것인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발언이라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적인 것은 가중 처벌이 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