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단순히 게임에서 계정 거래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핵, 치트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스킨 많고 쓰던 계정이라 티어차이도 살짝 있을 수 있는 계정을 거래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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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다만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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