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한 신고서 은행납부 가능한가요?
면세점에서 산 금액이 초과되어 관세신고하려 납부하려하는데
혹시 카드로 납부할경우 은행에서 납부 할 수도있나요?
현금으로 납부하긴 싫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8월 1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1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은행수납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은행사이트에 관세수납 메뉴에서 고지서번호를 입력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통해 공과금 - 관세로 가셔서 납부 시 결제방법을 신용/체크로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납부는 다음과 같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
2. 현금카드(입국장)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걔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타행카드 수수료 있음)
3. 신용카드
-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압기 사용가능, 국내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발생)
4. 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 가능
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
④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또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납부 > 전자납부 화면에서 고지서발행 및 수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