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주의 입장에서 수입건이 검사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검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세관공무원이 실제로 현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통관과정이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 창고료, 보관료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를 대행할 경우 검사대행수수료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통관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통관지연)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관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와의 납기를 못맞추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사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정보)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