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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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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자녀중 첫째는 2016년 3월생, 둘째는 2023년 11월생입니다. 올해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두자녀 모두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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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인 자녀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