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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자녀중 첫째는 2016년 3월생, 둘째는 2023년 11월생입니다. 올해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두자녀 모두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인 자녀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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