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문의입니다.
자녀가 두명이 있는데요.
한명 교육비는 제가 납부했고, 한명은 와이프가 납부하였습니다.(사립초등학교)
이런 경우 원래 제가 2명자녀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었는데. 이러면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 납부자 상관없이 제가 두명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세무
자녀가 두명이 있는데요.
한명 교육비는 제가 납부했고, 한명은 와이프가 납부하였습니다.(사립초등학교)
이런 경우 원래 제가 2명자녀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었는데. 이러면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 납부자 상관없이 제가 두명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