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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몇 평이건 본인의 토지를 일반 도로처럼 아스팔트도 깔고 페인트칠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주차장도 만들고 아스팔트도 깔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탕수수
안녕하세요. 사탕수수입니다.
실제로 원래의 용도에서 목적이 바뀐다면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마당쯤 되는 거라면
끄게 신경쓰진 않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은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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