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간하려면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이 땅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와 너무 울퉁불퉁해서 평지로 개간을 하였는데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내 땅을 평지화시키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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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미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허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하고자하는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와 공작물 설치유무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허가 없이도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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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해당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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