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가 낮은 토지에 흙을메우려고하는데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나요?
밭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흙이 유실되어 인근 건설현장이나 산을 개발할때 나오는 흙으로 메우고 평탄작업을 하려고합니다. 이런작업을 진행하기전에 허가를받거나 시청에 신고를해야하는 기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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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2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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