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흙이 유실되어 인근 건설현장이나 산을 개발할때 나오는 흙으로 메우고 평탄작업을 하려고합니다. 이런작업을 진행하기전에 허가를받거나 시청에 신고를해야하는 기준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