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계약을 알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처분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형상 소유권자는 명의수탁자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강제집행이나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명의신탁자의 집행이나 처분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부정되며, 소유권 귀속은 등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물권적 권리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내부적으로 반환이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에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나 처분 권한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의신탁자가 권리 행사를 시도할 경우, 명의수탁자 또는 제삼자는 등기 명의와 물권법정주의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직접 집행보다는 내부 관계에 기초한 이전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약정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되, 물권 주장과 채권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의신탁 구조에서는 외형상 권리 귀속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집행이나 처분을 전제로 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권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