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내준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나요?
2019년2월에 전세내준 아파트를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나면 매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을가요? 아니면 무조건 2년연장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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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차인의 계약청구권행사여부는 질문자의 주택매매에 아무런 법적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종전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파보호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으나,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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