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에 전세내준 아파트를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나면 매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을가요? 아니면 무조건 2년연장 해줘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