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관련
2개월 후면 아파트전세 2년 만기가 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대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대 방법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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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게 되었지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실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연장해주셔야 합니다.
꼭 매도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등 금액을 합의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조건 연장 해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주인의 실거주, 임차료 2기 이상 연체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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