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후면 아파트전세 2년 만기가 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대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대 방법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게 되었지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실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연장해주셔야 합니다.
꼭 매도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등 금액을 합의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조건 연장 해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주인의 실거주, 임차료 2기 이상 연체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