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눈치주나요?
딸아이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눈치주는것 같아서 전정긍긍 하네요.
아이나라고 나라망한다고 하더니 회사가 앞장서야지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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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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