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