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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사촌61
밝은매사촌6120.09.28

육아휴직 거절하는 회사.. 어쩌죠?

안녕하세요~ 두 돌 된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 서류를 낼 게 많다며 수락을 안 해줍니다.
나라에서 대체인력지원금도 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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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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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신청효력이 없기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신청서 제출 상황을 녹취하시고, 신청서 사진 1부 찍어두 신 후 이후에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진정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끝까지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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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즉 이미 6개월 이상 일하신 상태면) 회사에서 서류가 많다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에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부여를 상기와 같은 정당하지 않는 이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는것은 위법이므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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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서면상 한달 전 육아휴직 의사를 회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유강휴직 거부를 한다면 관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받을 경우 회사에서 아마 해줄 확률이 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금이나 형사처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벌금을 물면서 까지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 강제집행은 힘듭니다.

    일단은 회사랑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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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시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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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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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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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건을 만족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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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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