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어려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네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적법한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직이기때문에
회사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음을 말씀드려보시고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허용허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위법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선생님이 30일전 신청시 사업주가 허용하여야하며, 거부시 처벌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해 지원금제도(1년 최대 870만원) 및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제도도 있으니 해당 부분을 안내하여 유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고, 문제없이 육아휴직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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