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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육아휴직이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어려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네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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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3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적법한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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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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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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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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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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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직이기때문에

    회사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음을 말씀드려보시고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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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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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허용허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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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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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위법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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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선생님이 30일전 신청시 사업주가 허용하여야하며, 거부시 처벌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해 지원금제도(1년 최대 870만원) 및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제도도 있으니 해당 부분을 안내하여 유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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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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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고, 문제없이 육아휴직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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