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건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민원제기를 하여, 전/후사정을 충분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금감원 민원도 진행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보통, 해약을 하고 해약 취소는 당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해약 후 기일이 지난 현재 원칙상으로는 해약한 보험을 원복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설계사가 해약취소에 대해 잘못 설명한 점, 해약의사를 밝히고 이후 후속처리에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민원제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후 설계사의 경위서나, 민원담당자 등 통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