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차량 운전시 범칙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간혹, 응급상황이나 운전 담당자가 휴무일시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경우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등이 발생할 때 비용부담은 운전자 개인이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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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측에서 재량적으로 내규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법위반을 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그 범칙금을 회사측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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