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측에서 재량적으로 내규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법위반을 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그 범칙금을 회사측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