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에 포함시키면 잘못된거죠?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근무조건]
– 주 16시간 근무 / 주말 근무자 (토, 일 각 8시간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
=> 시간당 15000원 받고있어요
1.근로계약서상[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 ]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녹이는거 잘못된거맞죠?
2.주휴수당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0.4) × 8 × 15,000원 = 48,000원
이계산법이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5,000원×1.2=18,000원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에 3.2시간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