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차분한낙타211
차분한낙타211
20.11.18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휴게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ㅠㅠ

1.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도 포함한 임금제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시급 10000원이라고 할 때, 노사 간 합의가 되었다면 받게되는 총 임금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도 되는 건가요?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거부할 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4. 추가근무의 가능성이 있어서 포괄임금제 채택 시, 계약서에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휴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기에 주휴일 근무 시간을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5. 수습기간 적용 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근로 시작일로부터 ~달, 기본 시급의 10%를 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이라고 기입하면 되나요?

6.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칙」 제 13조 채용결격사유 및 제 22조에 의한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권면직,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연장계약) 불승인 등을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주가 계약 해지/재계약 불승인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