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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타211
차분한낙타21120.11.18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휴게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ㅠㅠ

1.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도 포함한 임금제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시급 10000원이라고 할 때, 노사 간 합의가 되었다면 받게되는 총 임금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도 되는 건가요?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거부할 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4. 추가근무의 가능성이 있어서 포괄임금제 채택 시, 계약서에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휴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기에 주휴일 근무 시간을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5. 수습기간 적용 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근로 시작일로부터 ~달, 기본 시급의 10%를 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이라고 기입하면 되나요?

6.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칙」 제 13조 채용결격사유 및 제 22조에 의한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권면직,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연장계약) 불승인 등을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주가 계약 해지/재계약 불승인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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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3.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4.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주휴시간의 경우 해당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5. 네, 다만 시급이 최저시급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6. 해당 규칙은 법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기에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불법입니다.

    3. 휴게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행되므로 노사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4. 주휴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6.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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