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딱새90
냉철한딱새90

두루누리지원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5인미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에 직원1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자영업자가 보험료들이 좀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두루누리지원금제도가 있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금 걸리는게 있어서요

월급은 최저시금기준 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으로 보수조건에는 해당가능합니다.

여기서 걸리는건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이 조건에서

새로운 직원의 고용보험이 24.07.01자로 상실일이 되어있고 국민연금은 6월달까지만 기록이 되어있고 7월달에 기록이 없으면 국민연금도 24.07.01자로 상실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

그렇다면 07월02일기준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을 하면 1년이 지난거로 되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잘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ㅠㅠ 새내기 자영업자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 가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