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형제, 고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증여자가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받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진행하려면 각 실제 증여자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2단계의 증여세 신고를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