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관련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로부터 100만원
고모로부터 100만원
할머니로부터 100만원
…
토탈 1000만원 정도인데
내용이 복잡한경우 자녀돈응 저한테 다 돈을 보내고
제가 토탈금액을 증여하면 문제가되나요? 한도내라고 생각한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형제, 고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증여자가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받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진행하려면 각 실제 증여자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2단계의 증여세 신고를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증여하셔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