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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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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관련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로부터 100만원

고모로부터 100만원

할머니로부터 100만원

토탈 1000만원 정도인데

내용이 복잡한경우 자녀돈응 저한테 다 돈을 보내고

제가 토탈금액을 증여하면 문제가되나요? 한도내라고 생각한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형제, 고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증여자가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받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진행하려면 각 실제 증여자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2단계의 증여세 신고를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증여하셔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