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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개구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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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보험료 및 저축, 현금 등 자녀증여 관련 문의

1.미성년시기부터 성년(딱히 이렇다할 직업이 없음)까지 매월 10만원 넘는 실비포함 된 종합보험을 부모가 이체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나요?

2. 성년이후 치아보험. 어린이보험을 매월 넣은 경우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3. 미성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주택청약저축 월 10만원 불입한 돈도 이자포함 증여로 간주하나요?

위 3가지 모두 증여인경우 자녀명의 지금까지 불입한 모든 금액을 5천만원 범위에서 현금과 함께 증여하면

되나요?

4.다른 성인자녀(직업및 수입있음)에게 1년전 3천을 주었다면 대여한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부모가 돈과 이자를 받고 이후 5천을 증여해도 되나요? 기 건넨 3천을 증여로 보고 미신고로 간주되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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