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에서 자전거와 안부딪쳤는데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어떻게해야죠?
주택가 도로인데 차량은 서행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밝고 정지하였고 차와 자전거는 부딪치지도 안했읍니다 .자전거도 브레이크 잡으면서 넘어지면서 발목과 손이 아픔다고하는데 보헙처리해야되나요?항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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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사고에는 접촉이 있는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접촉이 발생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술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보고 놀라서 전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비접촉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에 당시 상황을 얘기하며 과실이 없는쪽으로 진행되게 어필을 하실 수 는있겠으나,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보상이 적절히 되고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경찰서에 비접촉사고로 교통사고 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비접촉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처리도 해주어야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도 부과가되게 됩니다.(소위 얘기하는 딱지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비접촉사고의 통상적 과실은 가해차량 60%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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