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사고에는 접촉이 있는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접촉이 발생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술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보고 놀라서 전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비접촉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에 당시 상황을 얘기하며 과실이 없는쪽으로 진행되게 어필을 하실 수 는있겠으나,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보상이 적절히 되고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경찰서에 비접촉사고로 교통사고 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비접촉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처리도 해주어야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도 부과가되게 됩니다.(소위 얘기하는 딱지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접촉사고의 통상적 과실은 가해차량 60%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