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LTV 개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재 LTV 70프로 입니다.
이말의 뜻은 집 평가액이 5억이라면 3억5천까지는 DSR DTI (소득대비 부채율)을 고려했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소득이 나름 충분하고 부채가 미미하다면
전세 2억5천을 받더라도 후순위로 1억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세입자를 1순위로 해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바로 2순위 근저당권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 정도는 언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고지사항은 아니지만 이걸로 예민해 하는 세입자가 있고 그럴줄 알았다면 계약도 않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입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지 인근 은행에서 LTV 70프로 적용되고 차주의 소득과 부채에 이슈가 없다면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 아파트 주담대를 고려함에 있어 차주분이 다주택자 이시라면 LTV가 70프로에서 60프로로 낮아지기에 원하는 대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은행 2~3곳에 방문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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