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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셰퍼드115
재빠른셰퍼드11523.09.13

이혼해서 연락 끊고 지냈던 아버지가(미성년자 때 어머니와 거주) 본인명의 집에 거주하라는대 청년대출 받아서 전세보증금 아버지 줄 수 있나요?

현재 제 등본 상에 아버지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 하신 뒤

아버지와 연락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대출이 금지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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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가족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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