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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푸들278
한가한푸들27821.09.08

부모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학창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살고있습니다. 호적이 아버지쪽으로 있다고 아는데 빚이 어머니가 결혼시절에도 가지고 계셨다고해서 혹시 돌아가시면 사채나 이런 빚들을 안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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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자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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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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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 등을 변제 후 채무가 더 크더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가 있으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한정승인이 보다 효율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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