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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메뚜기44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홍콩법인의 한국 영업소입니다.
2024년하반기에 설입 되었 영업실적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습니다.
매입액은 사무실임대료, 관리비, 사무용품, 차량렌탈료 등 기본경비 있습니다.
인원은 대표자 및 직원 한 명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세 조정 해야 할까요?
홈텍스에서 법인세 간편신고 해도 될까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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