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법인이어도 무조건 법인세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나요?
항상 규모가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소규모 법인에서 일하려니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4년도에 매출 1건과(3천만 원) 공용 사무실 이용료 계약 한 거 외에는
대표자도 무보수 대표자라서 이 외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홈택스 - 법인세 신고 탭에서 확인해보니 당기순이익 법인은 자체 간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에도 이익으로 신고가 된다면 무조건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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