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법인이어도 무조건 법인세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나요?
항상 규모가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소규모 법인에서 일하려니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4년도에 매출 1건과(3천만 원) 공용 사무실 이용료 계약 한 거 외에는
대표자도 무보수 대표자라서 이 외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홈택스 - 법인세 신고 탭에서 확인해보니 당기순이익 법인은 자체 간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에도 이익으로 신고가 된다면 무조건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