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 수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후 수입이 없어 세무소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및 기타경비는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며 세무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3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어도 발생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절세 측면을 생각 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법인세 기한후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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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을 경우,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좋겠지만,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은 없으나 매입 관련한 비용 지출이
있는 경웅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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