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은 없으나 매입 관련한 비용 지출이
있는 경웅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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