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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194
의로운관박쥐19423.08.30

아파트 구매 관련 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매하였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안가도 되게도었는데 다른분이 이집을 사고싶다고하면 그분에게 양도? 개념으로 집구입한 같은가격으로 넘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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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매수인의 지위를 새로운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신다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 일방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동의만 구하신다면 당사자간에 충분히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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