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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67
온화한풍뎅이6722.11.21

아파트 계약금지불후 되팔수있나요?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후

지금살고 있는집이 팔리지 않아서

계약한 아파트를 매매할수 앖는 상황이 오면

계약된 아파트를 다시 매매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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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건은 지역에 따라 또, 아파트마다 다릅니다.(예, 분양가상한제라면 의무기간내 전매금지 등)

    아파트분양시의 분양입주공고문에 전매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이 아니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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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할수는 있지만 주인이 허락 해야하며 내가 잔금치루기로 한 날짜 에 다른 매수자가 찾아지면 별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가끔 불량한 주인들은 계약금 안돌려 줄려고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으니 사정 이야기를 서로 잘 하셔서 다른사람 찾겠다고 말씀 잘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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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파트계약을 온전히 마무리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치루고 등기권리를 부여 받으신뒤 매매를 바로 하셔도 상관은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잔금 지급조차 불가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안하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현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아 이후진행된 아파트 계약잔금을 치루지 못하실고 같다면, 계약금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의 수이며, 일단 급매로 해서라도 기존주택을 빠르게 매도하시는 쪽으로 힘쓰시는게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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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다시 되 파는것은 미등기전매로 볼 수 있어 불가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잘 없고 동의를 해주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매수인과 문제가 생겨 새로운 매수인이 위 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 발각될 여지도 큽니다.

    매도인이 동의해주고 새로운 계약이 원만히 지나가서 걸리지 않을경우라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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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로 잔금을 치르실수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잔금 기일을 늦춰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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