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할수는 있지만 주인이 허락 해야하며 내가 잔금치루기로 한 날짜 에 다른 매수자가 찾아지면 별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가끔 불량한 주인들은 계약금 안돌려 줄려고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으니 사정 이야기를 서로 잘 하셔서 다른사람 찾겠다고 말씀 잘드리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파트계약을 온전히 마무리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치루고 등기권리를 부여 받으신뒤 매매를 바로 하셔도 상관은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잔금 지급조차 불가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안하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현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아 이후진행된 아파트 계약잔금을 치루지 못하실고 같다면, 계약금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의 수이며, 일단 급매로 해서라도 기존주택을 빠르게 매도하시는 쪽으로 힘쓰시는게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