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일회용과 다회용 인공눈물 중복성분 dur 조회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안구건조증

안과에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를 받고서 하메론 일회용 인공눈물 1박스를 처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다회용 인공눈물 히아레인 5ml가 눈에 잘 맞아서,

후에 다른 안과에 방문하여 처방을 부탁드리니, 하메론이 dur에 조회되며 중복성분으로 나타난다며 히아레인 5ml 다회용 인공눈물을 처방 받지 못했습니다.

심평원 dur에는 조회가 되지 않고, 퍼스트디스 에서만 dur에 중복약물이라고 조회가 되어 표시가 되는데.

안과 선생님들은 심평원과 퍼스트디스를 모두 참고하여 처방을 하시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마다 다 다릅니다.

    하메론 일회용과 히아레인 5 mL 다회용은 제품 형태는 다르지만, 주성분이 히알루론산나트륨으로 같기 때문에 동일성분 중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에서도 하메론 점안액과 히아레인 점안액은 모두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로 확인됩니다.

    다만 “심평원 DUR에 직접 조회되는 항목”과 “퍼스트디스 같은 민간 약물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띄우는 경고”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심사평가원 DUR은 공적 기준에 따라 실시간 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이고, 퍼스트디스는 여기에 더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동일성분, 동일치료군, 용량, 치료기간 등을 더 넓게 점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심평원에는 안 뜨는데 퍼스트디스에서는 중복 경고가 뜨는 상황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동일성분 중복 점검 기준은 과거 주성분코드 기준에서 DUR 성분코드 기준으로 개선되어, 염이나 제형 차이를 넘어서 유효성분이 같으면 중복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인지 다회용인지, 용기 크기가 다른지보다는 유효성분이 같은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하면, 안과 의사들이 반드시 심평원과 퍼스트디스를 “둘 다”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심평원 DUR 외에 퍼스트디스 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곳이 적지 않고, 그 경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처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 병의원에서 처방 받았는데, 중복해서 처방하는 경우에 향후 심평원에서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환자 동의 후 본인부담100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약이 수 배 비싸지니 환자분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말하지 않고, 처방 불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18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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