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사례금(현금) 입금받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설문조사 사이트에는 다양한 설문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직접 설문에 참여하여,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 사례금을 현금으로 계좌 입금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사례금이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수입)에서 인정경비를 뺀 금액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은 그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0%~90%로 다양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 서류에서 적용경비율과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건으로 질문자님께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세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이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실 필요 없으며,
신고대상이면 내년 4월말쯤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낼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례금 금액이 혹시 큰가요?
해당 설문조사 관련된 사항은 보통 일시적인 걸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금액 - 명세서 상의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길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주어야합니다.
통상 그 설문조사 사례금이 크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올해 그 총 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의 경우 실제 입증되는 필요경비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거의 필요경비인정되는 금액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금을 받으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본인 소득의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게 되며, 질문자 본인은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