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설문조사 등으로 얻은 부수입도 세금 신고하나요?
인터넷 설문조사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고 받는 현금 보상 혹은 현금성 보상도 세금 신고를 하게 되나요? 만약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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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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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설문조사등으로 받은 보상은 기타소득대상입니다.
대가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아닙니다.
125000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것이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