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가면서 입주청소를 요청하여 입주청소 업체를 통해 창소를 시행했습니다.
그 후에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사진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백시멘트탈락 및 줄눈에 때가 끼는 현상은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원 상태 복구를 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음세입자와 계약되어 있어 보증금은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