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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꼭 청소업체를 불러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방을 뺀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리 치워봤자 더러울거라고 자기들이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할테니 청소비를 지불하라는데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적혀있는데 원상복구가 꼭 청소업체를 불러야만 되나요? 집은 처음 그대로의 상태고 저희가 청소기도 돌리고 다 닦고 나갈건데 그런다고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을거라고 계속 본인한테 청소비를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 말과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하고 나가라는 말과 같은 걸로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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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장판 등의 과도한 훼손이나 기타 부품들의 손ㆍ 망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소비를 들여 청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소는 임차인이 입주할 때에 하는 것이고, 주택을 명도할 때에는 정리정돈만 깨끗이 하면 됩니다.

    만기시 청소비를 물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특약이 있다면 물론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히 대응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2.10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와 청소비 부담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거주 중 시설물을 설치,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청소비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필요해 설치한 시설, 파손이

    있는 부분을 입주전 상태로 복구해 주는 것이고

    청소비는 일반적인 청소를 의미 합니다.